서울 영등포구는 다음달부터 부정비리에 연루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직원에 대해 소속 부서의 연대책임을 묻는 「부서경고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부정비리나 업무태만행위가 발생해도 해당자만을 문책함에 따라 부서장이나 동료 직원들이 이를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는 금품수수나 민원처리 지연, 전화응대 불친절 등 7개항의 기준을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우선 부서경고를 한 뒤 해당 공무원은 물론, 상급자들에 대해 근무평점을 감점하는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구는 직상급자의 보직을 박탈하고, 1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2회 이상 부서경고를 받았을 때는 해당 부서장의 근무평점을 감점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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