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실직기간이 지난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또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산재로 인정하고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또는 휴게 시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산재 보험 내실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근로자 훈련을 위해 대기업이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10억∼20억원을 한도로 비용의 50%까지 지원된다.
근로자훈련비용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만 지원됐었다. 이와함께 사업주가 자체훈련시설에서 근로자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수당을 지급하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안에서 훈련수당을 보조하게 되며 협력회사와 자회사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월 55만원 수준)을 올 하반기부터 실직자의 자녀 보육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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