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선거법 처리를 찬·반 여부가 완전 공개되는 전자투표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루전까지만 해도 「여야합의에 의한 만장일치 통과」를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민주당은 의원정수가 26명이나 줄어들고 한나라당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선거법의 국회통과를 낙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심지어는 자민련과 당내 반발의원들의 반대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상 공개투표인 전자투표주장은 민주당이 시민단체등 국민의 정치개혁 여론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정동영 대변인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기명비밀투표는 기표대 칸막이안에서 선거개혁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떳떳하게 소신을 밝히고 국민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방식을 놓고 또다른 대결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의석 5분의 1이상 발의로 무기명비밀투표를 주장하면 민주당도 같은방식으로 전자투표안을 제안하게 되며, 투표방식은 기립투표로 결정된다.
국회 전자투표 설비는 97년 5월에 설치 완료됐으나 지난해 3월에 와서야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처음 실시됐다. 전자투표는 중요 안건의 경우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분명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된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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