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것을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3부(강민형·姜敏馨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생 강모(2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학생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채 전경과 다소간 실랑이를 벌였다고 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집회와는 무관한 강씨를 11시간 가량 경찰서에 불법 유치한 국가가 강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하승수(河昇秀)변호사는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빈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98년 8월15일 「제9차 범민족 결의대회」가 열리던 서울대 안으로 들어가려다 전경으로부터 학생증 제시를 요구받고 4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인근 경찰서로 연행돼 다음날 새벽 풀려나자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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