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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 인지 石 인지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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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 인지 石 인지 '혼돈'

입력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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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공천반대인사 명단발표 등의 분위기에 편승, 위장 시민단체를 이용한 특정후보 낙선운동과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 및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4월 총선이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전으로 얼룩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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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단체·인터넷 통한 흑색선전

지역의 군소단체는 물론 각종 이익단체들까지 낙천·낙선운동에 나서면서 사이비 시민단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

최근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내고장 사랑회」나 「○○가꾸기 모임」 등의 이름으로 위장시민단체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남지역의 한 출마예정자는 자신이 설립한 유령 후원단체를 만들어 상대후보 흠집내기와 자신에 대한 지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운동을 역이용한 상대후보 죽이기도 한창이다. 각 지역단체와 총선시민연대 등에는 최근 출마예정 의원의 비리와 여자관계, 채무상황, 병역문제 등을 폭로하는 미확인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 상대후보의 전력과 비리, 사생활을 폭로하는 「마타도어」도 판을 치고 있다. 시민단체 홈페이지에는 『모정치인의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을 폭로한다』 등 출처불명의 흑색선전이 급증하고 있다. 여당의 S, L의원과 야당의 S의원 등은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연결, 자화자찬성 「시민의 글」을 마구 띄워 놓았다.

◆단속대책 없어 손놓은 당국

「리스트 정국」을 틈탄 불법·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데도 선관위와 검·경은 단속기준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26일 대대적인 부정선거 척결 대회를 가졌으나 정작 유령단체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나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령단체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선거에 대비,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구별이 어렵다』며 『선관위나 검찰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는 단속하기 힘든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선관위도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통상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란 원칙만 제시할 뿐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없어 유령단체와 인터넷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에 사실상 무방비인 상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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