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위헌 결정에 따른 여권의 보완책 추진이후 군복무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징병제 반대 운동 등 국방의무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어 국방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들어 PC통신에 뜨기 시작한 현역복무기간 단축설은 「정부와 여권이 현역복무기간(육군)을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는 것」이 골자. 국방부는 이 소문이 네티즌들사이에 사실처럼 확산되자 크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문의들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급기야 홈페이지를 통해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를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므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해명에 나섰지만 소문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사이에 일고 있는 징집거부와 예비군훈련불참운동 등의 조짐도 골칫거리. 지난해말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징반모)」이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징병제거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PC통신에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자는 예비역들의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기 때문.
「징반모」는 현재의 강제적 군복무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 사정에 따라 군복무나 사회봉사활동, 국방세 부담 등 자율적인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병제를 채택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비군훈련 불참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젊음을 군복무에 바친 것도 많은 희생을 감수한 것인데 예비군훈련까지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여건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 등은 검토할 수 없다』며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이같은 움직임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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