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월8일 대우채권 95%지급일을 앞두고 금융시장에 특정금융기관 부도설을 비롯한 악성 루머가 유포되고 있어 이에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금감원은 광주은행이 근거없는 소문으로 예금인출피해를 입자 이같은 대책을 세우고 악성루머로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근거없는 금융불안 조성자료 작성및 유포,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음해성 루머 생산·유포, 객관적 근거없이 투자자 판단을 교란하는 자료의 작성·배포 행위 등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나라종금 관련, 음해성 루머에 대해 진원지를 파악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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