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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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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입력
200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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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연쇄부도 및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가중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중 새로운 결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한은은 24일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가진 금융정책협의회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관계 당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중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시중유통이 안되는 환어음을 이용해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구매 직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강형문(姜亨文)정책기획국장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3~6개월후 만기가 돌아오는 외상거래형태의 어음지급과는 달리 납품업체는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연쇄부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이점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구매기업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취급실적을 한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지원과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재경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이밖에 은행은 당좌개설요건을 강화해 신용이 취약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어음남발을 봉쇄하는 한편 환어음을 결제하지 않는 구매기업을 신용정보망에 등록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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