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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5-6명 사법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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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5-6명 사법처리방침

입력
200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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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지하철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감리소홀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한 지하철 2호선 8공구 공사현장 관계자 5∼6명에 대해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경찰조사결과 감리·설계업체인 동부엔지니어링 감리사 김모(37)씨는 매일 1회 실시토록 의무화된 사고현장 감리를 13일 이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대구지하철 건설본부 당직자 김모(41)씨는 사고당일 새벽 4시께 신고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가시설물이 토압을 견디지 못해 붕괴된 것으로 미뤄 당초 지질측정 시 왕복 10차선인 사고현장의 교통부하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은 『사고발생 2주전 동부엔지니어링측에 「8공구 인근 터널 공사구간이 연암층이어서 균열이 심하고 지하수도 많이 흘러 특수공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이정문기자

jm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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