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설날(2월5일)을 전후해 인사나 업무 등을 빙자한 4·13 총선 사전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24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설날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돌리거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친목모임에서 선물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정활동 보고를 이유로 선거구민이 모인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당원 단합대회 명목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 참석자에게 선물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경조사에 화환이나 1만5,000원 이상의 축의 및 부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또 귀향인사를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함·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또는 벽보를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와 지자체장이 직무상 범위를 벗어나 관내 단체 시설 모임 등을 방문, 격려금·위로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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