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85㎡(25.7평) 이하 건축물이 3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건설교통부는 23일 위법 시공건물 양성화를 골자로 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중 공포되어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98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바닥 연면적 2분의 1 이상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이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상습재해지역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개발구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재개발구역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예외가 인정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3월1일부터 올해말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현황도면 등을 첨부,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자치단체는 15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불량주택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의 국가시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은 현장조사서만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월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무허가·위법건물 13만여채 중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2-85년에도 전국의 무허가 위법건물 40만채에 대해 양성화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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