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외채협상이 일단 타결됨에 따라 대우문제가 한 고비를 넘었다. ㈜대우가 법정관리를 모면할 수 있게 됐고 6개월간 지연됐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계열사 매각작업에 본격 시동이 걸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그러나 이번 타결은 해외채권단 대표인 운영위원회(9개 금융기관)와의 「잠정타결」에 불과해 이들이 나머지 190여개 채권금융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또한 이 협상안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채권단의 회수율이 39-40%로 국내채권단(35%선)보다 높아 그만큼 국내채권단의 부담이 커지게 됐고 특히 ㈜대우의 채권회수율이 19%에서 32%로 높아져 국내 채권단이 이미 짜놓은 워크아웃방안을 전면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동등대우 논란
해외채권단의 회수율(39-40%)은 국내 채권단(35%)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국내채권단은 최소한 원금이 보장되는 전환사채(CB)를 받고 출자전환에 따른 기대이익을 가질 수 있어 평면비교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 계열사가 정상화해 CB와 출자전환주식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고 반대로 추가 자금지원등이 이뤄지게 된다면 손실이 더 커질 뿐이다. 또 구조조정위원회는 해외채무의 경우 ㈜대우가 대우차 등 다른 계열사에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을 정상화시킨 후 회수율을 산정했기 때문에 국내 비율과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3억달러의 돈을 빌려줬던 ㈜대우의 회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돈을 빌려갔던 대우차의 회수율도 동시에 높아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워크아웃계획 다시 짜야
국내채권단은 ㈜대우의 회수율을 19%로 워크아웃방안을 짰으나 ㈜대우 런던현지법인의 대우차 등 계열사 변칙지원을 「정상화」시킬 경우 기존 워크아웃방안도 전면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밝혀진 ㈜대우와 대우차간의 채무관계에 따른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국내채권단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과 투신사간의 보증채권 분담률이나 종금사·투신사간의 연계콜 상환 문제 등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 갈길은 멀다
이번 협상 타결로 대우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국내 채권단간에는 워크아웃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해외채권단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이번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가 200개에 달하는 개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9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별기관간의 의견조율이나 행동통일이 쉽지않은 상태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