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북대가 교수회의 위상을 학교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격상시켜 대학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해 말 학칙을 개정,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교교수회」를 두고, 이 모임의 의장·부의장과 각 단과대학이 선출한 평의원으로 대의기구인 평의회를 구성한다고 이달 초 교육부에 보고했다. 개정 학칙에 따르면 평의회가 의결한 사항은 총장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교수 대표기구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중요정책을 의결하게 된 것이어서 다른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학칙이 「학칙의 제·개정 및 보고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학교측에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북대 관계자는 『박찬석(朴贊石)총장이 98년 총장선거에서 공약한대로 학칙을 바꿨고 교수회도 공식 출범한 상태』라며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교수회 등과 협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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