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9만여 거주민 등에게 올해말까지 1인당 7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환경부는 21일 한강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부터 올해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톤당 100원) 2,048억8,400만원에 대한 올해 사용계획을 확정했다.
용도별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64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380억원 주민지원사업 631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또 수변구역 내 토지매입 등에 108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631억원을 사용하게 돼 이 지역 주민들은 1인당 70만원 정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기초시설 부문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06억원이 사용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마을하수도(37억원), 분뇨처리시설(2억원) 등의 순이다. 시설운영비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294억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45억원, 마을하수도 운영에 17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주민지원사업비로는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사업에 505억원이 투입되며 주택개량 및 학자금지원과 어로행위 포기자에 대한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에 195억원이 사용된다.
한편 지자체를 포함한 이용자별 물이용부담금 규모는 서울시가 891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640억2,400만원), 수자원공사(18억4,3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