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21일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1,0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 조세사건으론 사상 최고액인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검찰관계자는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의 2-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포탈세액이 270억여원으로 사상 최고액이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1,00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조회장은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