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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신고는 1366·1377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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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신고는 1366·1377번으로"

입력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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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신고는 국번없이 1366, 1377번」 보건복지부는 21일 방학으로 인한 급식중단으로 결식아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결식아동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결식아동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상담전화(1366)와 사회복지기관운영의 잉여식품 나눔은행 전화(1377)를 결식아동 신고 전화로 활용키로했다. 이에따라 결식아동 발견자나 결식아동 본인이 신고를 하면 즉각 관할 시·군·구에 통보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현장 확인과 함께 인근 급식지원 기관을 통해 결식을 해결할 수 있게된다. 복지부는 특히 일반음식점들도 결식아동 무료급식에 참여토록 협조 요청하고, 향후 현장 실태파악을 거쳐 정부 차원의 결식아동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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