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통합되는 오는 7월1일부터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는 소식에 직장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기본급에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합산한 총소득액으로 바꾸고 부과율을 낮춤으로써 저소득자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는 늘어난다. 복지부는 직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43%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데, 50% 이상 오르는 사람이 50만명을 넘는다.고소득자가 많이 내 저소득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다. 또 조합별·사업장별로 부과표준과 보수범위가 다른데서 오는 보험료의 차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액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합리적이다. 기본급과 수당·상여금이 크게 다른 임금구조의 차이로 직장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4.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형평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과 인하의 분기점을 월총소득 154만원으로 삼은 것에 대한 저항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99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근로소득은 197만원이었다. 이 수준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저소득자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한다면 사회정의를 실천한다는 뿌듯함보다 먼저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는 정부가 떠맡을 일이지 평균 근로소득액에도 못미치는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정책상으로도 옳은 방향이 아니다. 보수총액에 상여금과 일반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좋지만 초과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까지 포함시킨다니 너무 각박하다는 느낌을 숨길 수 없다.
지난해에도 공무원과 교직원 의보 보험료를 평균 90%, 직장의보도 최고 10% 이상 올랐는데 왜 또 그렇게 많이 올리느냐는 소리도 단순한 불평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번 조치를 지역의보와의 통합을 앞둔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이는 직장인들은 지역의보 재정결손을 직장인들에게 떠맡기는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국민연금 부담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월급쟁이 주머니만 털어가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정부는 직장조합에 속해있는 대다수 월급쟁이들의 「억울한 심정」을 해소해줄 길을 찾아야 한다. 보험공단 운영 개선, 보험료 지급 부조리 척결 등으로 보험료 낭비를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수입에 걸맞은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노력이 앞서지 않는 한 대다수 직장인들의 보험료 저항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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