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들의 부적격자 명단공개등 낙천운동을 선거법 58조가 허용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또는 의사의 표시로 해석,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날『선거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개인이나 단체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며『그러나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은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의견표시로 명문화, 처벌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선관위가 17일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명단공개가 불법이라고 결정한 유권해석과 달리 법개정이 이뤄질경우 시민단체의 낙천운동등이 합법화한다.
선관위는 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개정, 사조직 및 관변단체, 후보자 및 정당관련 단체 등을 제외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현행법에 허용된 노조의 선거운동 수준과 마찬가지로 자체 유인물, 선전수단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관련, 현행법상 후보자초청 토론회를 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관변단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용하는 단체, 특정정당 및 후보자를 지원하는 단체, 계모임 동창회 등은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단체」로 하되 구체적 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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