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무원 가계지원비 연5회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 연5회 지급

입력
2000.01.21 00:00
0 0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지급월을 기말수당, 상여금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4·5·8·10·11월 5차례로 나눠 각각 기본급의 50%씩 지급키로 했다. 또 공무원 보수인상을 감안해 각종 위원회 위원, 국립대학병원 전공의와 수로원(修路員) 등 비정규직 보수도 기본급을 3% 인상하는 등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기획예산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침에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대폭 활성화해 자발적 직제축소로 정원을 줄였을 경우 감축인원의 1년분 인건비를 사업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비 절감, 새로운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경우 1인당 연간 2,000만원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출절약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확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한도의 30%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소속 직원이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1인당 월 5만원, 연 15만원 범위내에서 보조키로 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