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업주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19일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시키다 사흘만에 적발된 업주 이모(32)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록 별다른 전과가 없고 영업기간이 짧다고 해도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하는 윤락행위를 시켰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미아리 텍사스 윤락업주 윤모(43)씨와 또다른 윤모(53)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검·경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윤락행위를 단속하는데 이어 법원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맞춰 강력한 법적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19세미만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하는 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범에 대해 식품위생법이나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적용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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