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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재 "관변·유령단체등 막을 장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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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재 "관변·유령단체등 막을 장치필요"

입력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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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8일 정당대표와 시민단체, 학계 인사등이 참가하는 선거구획정 특별위원회 구성·가동을 제안하는 등 「원칙론」에 입각한 선거법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_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막은 선거법 87조 개정 의사를 밝혔는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현재로서는 위법이며 특정인을 겨냥해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불공정한 선거개입으로 제재되어야 한다. 법 개정후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민단체가 정도(正道)에 따라 활동할 것을 기대한다. 관변단체, 친정부적 단체,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든 유령단체, 이익단체 등이 편파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개진을 하면 공천과정에서도 이를 존중할 것이다.』

_지역구 5석이상, 또는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를 배분한다는 규정이 신생정당 원내진출을 막는다고 비판받았는데.

『현행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은 아니다』

_선거구획정특위의 활동범위는.

『기본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인구상하한선을 정해야 하므로 의원정수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선거구 획정특위가 정하는 의원정수를 우리 당은 승복할 것이다』

_오늘 제시한 1인2표제·석패율제 반대와 연합공천 금지 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인가.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1인2표제나 석패율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 내일 모레 출범하는 신당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투표할 수 있겠나. 다당화를 위한 정략적 의도일뿐이지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 아닌만큼 수용할 수 없다』

총재회담에서 문제를 타결할 의향은.

『총재회담으로 문제를 바로 풀 계제는 아니다. 이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선거법 재협상) 기준을 말했고 나도 오늘 원칙을 밝힌만큼 이를 두고 여야가 조속히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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