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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미만 보험 '기타보장성'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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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미만 보험 '기타보장성'유리

입력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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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합리적 선택요령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려고 보험사 영업점을 찾은 주부 정모(34)씨.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어보지만 막상 선택이 쉽지 않다. 성격이 다른 여러가지 상품이 널려있는데다 회사별로 보험료도 천차만별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고객이 합리적으로 생명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상품의 합리적인 선택방법」을 내놓았다. 저렴한 보험상품 선택과 「보험 세테크」 방법을 살펴본다.

*저렴한 보험상품 선택방법

생명보험에는 「예정기초율」이라는 것이 있다.

보험사마다 회사 사정에 맞게 예정위험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을 책정해 둔 것을 말한다. 예정기초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4월1일부터는 보험상품의 예정기초율이 완전 자유화해 동일한 보장이라도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가입안내서에는 예정기초율이 반드시 기재돼있는 만큼 이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객에게 배당이 돌아가는 유배당보험에 가입하려면 회사별로 과거 계약자배당률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못지않게 배당금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량 생보사의 계약자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들어가 「관련기관 연결」을 클릭하면 회사별로 과거 계약자배당률을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가입하는 경우 예정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납입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및 지로를 이용하면 납입보험료의 2% 범위 내에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보장성-저축성 어느 것이 좋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생명보험 상품은 각종 위험보장과 함꼐 모집수당 등 사업비가 부가돼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더라도 생명보험상품이 다른 금융기관 상품에 비해 저축효과 적다. 따라서 자녀의 학자금을 보장하는 교육보험, 노후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연금보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 이 아니라면 보험고유의 위험보장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저축보험료가 일부 포함돼있는 기타보장성보험보다 저축보험료가 전혀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단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70만원인 만큼 연간 납입보험료가 70만원 미만의 소액보험이라면 기타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유배당-무배당 상품 선택방법

생명보험 상품은 고객 배당 여부에 따라 유배당과 무배당 두가지로 나뉜다.

금리하락기에는 무배당보험, 금리상승기에는 유배당보험 가입이 경제적이다.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일 때는 장래의 계약자배당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만큼 미리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해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무배당보험이 유리하다. 금리가 상승할 때는 반대로 유배당보험이 유리하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생보사는 우량 생보사에 비해 계약자배당능력이 떨어지므로 무배당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생명보험 세제혜택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지지 않는 반면 보장성보험은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단 모든 특약 보험료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저축성보험은 대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5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 생존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뺀 「보험차익」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될 예정인 만큼 저축성보험은 올해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 범위내에서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개시 이후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다.

이밖에 보험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 취득하는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점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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