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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자량췌손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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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자량췌손은 범죄행위

입력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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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내 승용차 보닛 위에 구두 발자국 하나가 선명히 찍혔다.그런데 요 며칠새 찌그러진 데가 두곳 또 생겼다. 누군가가 고의로 차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내 차뿐 아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보닛 등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훼손된 다른 차량도 많이 볼 수 있다. 주차차량에 몰래 가한 손괴행위는 잠든 사람에게 발길질하고 흉기를 댄 것과 다를 바 없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이유없이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훼손시키는 몰상식한 행동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윤병구·겅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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