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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해석] 국민회의 "87조 폐지" 자민련-한나라당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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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해석] 국민회의 "87조 폐지" 자민련-한나라당 "당연"

입력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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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7일 선관위의 위법 유권해석에도 불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시한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9조에 관련된 문제』라며 『그러나 선거기간중 노조이외의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명단공개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한 이를 금지한 59조의 개정까지는 어렵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단공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해당 의원들은 『경실련의 경솔한 행동이 위법임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발표예정인 총선시민연대의 명단발표도 위법이 확실한 만큼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자민련은 『선관위 유권해석은 올바른 법률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시민단체의 자제를 촉구했다.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며 『시민단체들도 선관위의 정신을 살려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李美瑛)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 몫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선관위 해석을 계기로 시민단체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공명선거를 감시, 계도하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며 반기면서 여권이 추진중인 선거법 87조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정치관련법 재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우리 당의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거법 87조 개정·폐지반대 논리로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야당을 겨냥한 「불순한 움직임」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의 위법활동에 대해 검찰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시민단체의 활동은 후보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며 일찌감치 차단막을 쳤다.

/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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