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17일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공개를 포함, 시민단체의 리스트 발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이며 예정대로 낙천·낙선및 정보공개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총선연대는 선관위 발표 직후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 현행 선거법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결국 왜곡되고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이미 예상했던 것으로 이와 상관없이 구체적 인사를 거명해 공천반대인사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9일 서울 YMCA강당에서 총선연대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87조 폐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총선연대 김기식(金起式) 부대변인은 『선거운동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공천반대운동은 유권자가 아닌 정당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공천반대운동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판단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공천반대리스트를 비공식적으로 정당에 전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이의 공개적 전달은 문제 삼는 것 역시 형식논리에 치우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격사유의 공개자체와 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의사 표시는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전자는 인정하고 후자는 불법이라는 것도 모순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선관위가 뚜렷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논리만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정치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면피성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現) 시민입법국장은 『선관위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공표한 경실련의 정보공개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평량(魏枰良) 정책부실장도 『선거법 87조는 개정 혹은 폐지돼야 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정보공개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긴급 총선특위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 유권해석 관련 입장 및 선거법 87조 폐지를 위한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15대 의원 국회본회의 출결 상황을 정리한 명단을 발표하는 등 후보자 납세실적 및 2차 후보자정보공개 등 후속 리스트 공개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개련 김석수(金石洙) 사무처장도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수적인 시각에만 입각해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위법논쟁과는 관계없이 낙천·낙선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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