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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노조대의원 결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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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노조대의원 결정은 무효"

입력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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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의 간접선출 방법을 정한 선거관리 규정과 간선 대의원대회의 의사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따라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는 다단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 규모 산업별 단위노조인 한국전력노조 담배인삼공사노조 체신노조의 경우 대의원 선출 규정을 바꿔야 하고 법적 다툼이 있는 일부 의사 결정은 무효화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유모씨 등 5명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노동조합법 20조2항(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7조2항)이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간접선출 방식의 선거관리 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철도노조의 방대한 규모와 근무여건 등을 감안, 간접선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으나 각 지부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비례 대의원수를 배정하고 직접투표를 실시한다면 한 곳에 모이지 않더라도 법 취지에 맞게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지부 대의원을 뽑은 뒤 지부 대의원들이 지방본부 대의원을, 지방본부 대의원이 전국 대의원을 뽑는 3단계 간접선출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유씨 등은 96년 5월 철도노조가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조합비 징수비율 등을 정하자 『자격없는 대의원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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