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안 재협상…'정치자금 수표로 수수'보완 관건여야가 잠정 합의해 놓은 정치개혁법안 내용중 재협상 대상으로 떠오른 항목은 크게 8가지이다.
◆선거법
「반개혁적 합의」중에서는 먼저 「인구수가 25만명을 넘는 도농복합시는 선거구획정 인구상한선인 30만명에 미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분구한다」는 15일 여야 담합의 백지화여부가 관심사이다. 대상지역은 강원 원주 전북군산 전남순천 경북경주 등 4개 도농통합시이다.
여야 모두 일단 재검토 입장을 정리했지만 각자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문제는 여당이 이날 공식적으로 「허용」당론을 정함으로써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여론의 압력때문인지 이를 강력히 반대하던 야당도 표면적으로는 검토 할수있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친여성향 관변단체들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다. 자민련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기준과 활동 범위 등이 새로운 줄다리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 결정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여당의 원상회복 방침에 대한 야당의 대응은 『6개월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이다.
이에 비해 여당이 「개혁적 입법」으로 자부하고 있는 1인2표제와 이중등록 허용 및 석패율제 실시는 야당측이 『원점에서 논의하자』며 걸고 나오는 바람에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야당은 『두 제도 모두 야당을 분열시키고 영남권으로 진출하려는 여당의 책략』이라며 다시 부정론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여당은 『현행 1인1표제의 간접투표위헌 논란 제거, 여야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두 제도 모두 긴요하다』며 거둬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
◆정당법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재의 국민 1인당 800원에서 1,200원으로 50% 인상키로 한 결정의 재검토 여부가 주이슈. 여당은 이날 「여야 합의 백지화 및 현행안 고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 비해 야당은 『인상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현행대로 가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강하다. 결국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상률을 다시 제시하는 선에서 타협점이 찾아질 것 같다.
여당이 들고 나온 여성비례대표 30% 의무할당제 도입론에 대해선 야당도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야당은 내심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며 회의적이고 자민련도 「인물난」때문에 소극적이다.
◆정치자금법
여당은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수수할 때 수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자는 선관위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명분에는 찬성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사후 추적과 탄압을 우려해 야당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현실론으로 맞서고 있다. 여당이 어떤 보완책으로 야당의 걱정을 무마시켜 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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