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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타결] 의원수 안줄이고 국고보조 더받고 '~x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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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타결] 의원수 안줄이고 국고보조 더받고 '~x면피'

입력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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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표도 권역별서 후퇴 '속빈강정'여야간에 합의된 선거법은 극단적인 나눠먹기, 「철밥통」에 비유되는 기득권 지키기, 개혁원칙 없는 야합 등으로 결국 다시 만신창이가 됐다. IMF위기와 정권교체로 촉발된 정치권에 대한 개혁요구는 오히려 개악적인 요소들이 점철되는 바람에 무참히 짓밟혔다.

나눠먹기 선거법 협상 막판에 한나라당측의 요구를 여당측이 마지 못해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뤄진 4개 도농통합 지역의 분구 유지가 대표적인 나눠먹기 사례다. 도농통합지역은 당초 특례조항을 두어 15대에 한해 인구상한선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원칙을 깨고 여야의 텃밭인 군산 순천 원주경주를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당초 8만5,000~34만명까지 얘기되던 인구 상·하한선 기준이 현행 7만5,000~3만명으로 주저앉은 것도 결국 나눠먹기를 가능케 하기 위한 발상이었다. 한나라당이 부산 텃밭 지키기를 위해 인구기준 현행유지를 감행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각자 텃밭보호와 당 간부 지역구 구제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에 동조했다.

기득권 지키기 인구 상·하한선 현행 유지는 나눠먹기식 발상일 뿐만 아니라 현상유지를 바라는 현역의원들의 「철밥통」고수 희망이 최대한 반영된 결과다. 오히려 이러한 희망이 과도하게 관철되는 바람에 지역구 의석수는 258명으로 늘었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1명으로 줄어드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가장 최근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깨고 지난해 9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도 기득권 유지의 치명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는 곡성·구례를 건졌고 한나라당은 경남 창녕을 살렸다. 이러한 개악적인 요소 때문에 여야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의 선거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200원으로 50% 인상한 것도 정치권의 기득권 부풀리기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선거법 협상 초기부터 일찌감치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도 「철밥통」유지의 시초가 됐다.

개혁원칙 없는 야합 여당측이 이번 선거법 협상의 유일한 개혁적 요소로 내세우고 있는 1인2표제도 실상은 속빈 강정이다. 1인2표제는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결합했을 때에만 지역정당 탈피 및 전국정당화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협상과정에서 여야의 주고받기식 야합으로 비례대표제가 권역별에서 전국단위로 바뀌고 그 수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국정당화의 개혁적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또 민간인을 참여시키기로 했던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의원들이 자기 구미에 맞게 선거구역을 재조정한 것도 야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진입장벽 이번 선거법 개정협상에서도 기성 정치권에 대한 진입장벽은 여전히 두텁게 유지됐다. 진입장벽을 득표율 3% 또는 의석 5개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던 당초 취지는 물거품이 되고 결국 현행대로 득표율 5% 또는 의석 5개 이상으로 낙착됐다.

소수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봉쇄한 것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제에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 석패율제도를 도입한 것도 정치신인의 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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