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5개 되레 늘리고 30만명 미달 도농통합구 예외 인정여야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입법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의 취지와 명분을 외면한 채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득권을 강화함으로써 유례없는 개악을 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높아지고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 등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통폐합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과 텃밭 이기주의에 밀려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 상·하한선을 현행 7만5,000~30만명으로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인구 기준을 지난해 9월말로 정해 가장 최근의 인구 통계를 선거구 조정에 사용해야 한다는 선거법의 명문규정까지 위반했다.
특히 여야가 15대 총선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던 인구 30만명 미만의 원주 군산 순천 경주 4개 도·농 통합지역구의 분구를 또다시 인정, 나눠먹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결과 전체 지역구는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고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에서 41석으로 감소, 1인2표제 도입에 따라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는 개혁적 취지가 무산됐다. 여야는 특히 국민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270명선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현역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슬그머니 철회했다.
정치권이 선거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선거권자 1인당 800원에서 1,200원으로 50%나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과세부담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담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이번 선거법 등에 대한 여야협상 과정은 정치권에만 맡겨진 정치개혁 작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1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 등에 합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민련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회기를 18일까지로 연장,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3당총무회담에서 소선거구제와 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중복 출마 허용 및 석패율(惜敗率)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
었다. 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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