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중으로 예정된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맞춰 불법 해외자본유출과 범죄자금이동 등을 막기 위해 일정액 이상 거래 및 의심가는 대외금융거래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이를 의무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거래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금융정보기구(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신설하고, 이 기구에 집중되는 정보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비밀보호조항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현재 가동중인 외환전산망으로는 포괄적 외환수급만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 변칙적 해외자산도피나 마약·범죄자금의 유출입 등을 파악할 수 없다』며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행되면 송금 등 자본유출규제가 없어지는 만큼 이를 감시할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는 98년 990억원에서 1단계 외환자유화가 이뤄진 지난해 9,040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금년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체제가 구축되면 전반적 자본이동상황은 기존 외환전산망을 통해, 불법적 징후가 보이는 개별적 자본이동은 금융정보기구를 통해 관리하는 이원적 외환관리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최근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 구축방안」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제출했으며 내주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거액 및 의심가는 대외송금내역(거래자 금액 등)을 금융정보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며 관련기록은 5년이상 의무보관하고 금융정보기구는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들과 정보교류망을 구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국제금융정보기구 협력단체인 에그몬트(Egmont)그룹에 참여, 불법 자금이동에 대한 국제공조체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의 핀센(Fincen)을 비롯, 현재 세계 40개국이 이같은 금융정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