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업무제휴 17일 시행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과 보험의 고유영역이었던 예금·보험상품 개발을 상호개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업계는 「예금·보험 복합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또 은행점포에 보험대리점을 설치, 보험사 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대출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 저당권·질권 설정 등 채권보전보치, 채권추심 등을 증권 보험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겸업화 추세에 맞춰 현행 금융업법 테두리내에서 각 금융업종의 업무를 「본질적 업무」와 「기타 업무」로 구분,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제휴를 자유화했다.
은행예금의 경우 예금상품 개발, 예금계좌 개설,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한 예금 입출금, 대출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 채권보전조치, 채권추심 등이 기타업무로 규정됐다. 보험업에서는 보험상품개발, 보험요율산정, 보험계약인수여부에 대한 위험조사(건강검진), 보험료 자동이체, 보험사고관련 손해사정 및 소송대행이 기타업무로 분류됐으며 증권업의 경우 계좌개설신청서접수, 청약접수대행, 배당금관리 등 증권관리업무, 카드업에서는 신용카드회원모집, 현금서비스, 가맹점송금, 자동이체 업무 등이 기타업무로 분류됐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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