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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윤락신고 첫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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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윤락신고 첫 포상금 지급

입력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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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서장 김강자·金康子)는 14일 이모(15)양 등 가출소녀 3명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고 폭행을 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윤락업소를 신고한 허모(41)씨에게 미성년자 윤락신고 포상금 20만원과 범죄신고 보상금 100만원 등 12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이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미성년자 윤락업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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