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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회원] 백화점등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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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회원] 백화점등 상대 소송

입력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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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문제로 BC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BC카드 회원이 카드결제를 거부한 백화점과 카드발급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회사원 배모(39)씨는 13일 L백화점과 H은행을 상대로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배씨는 소장에서 『카드가맹점인 백화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 불리한 대우를 하지않아야 함에도 카드거래를 거부, 원고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또 『백화점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특정카드를 받지 않음으로써 카드회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현금을 준비하고 다녀야 할 위험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H은행에 대해서도 『고객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카드 가맹점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이달 9일 L백화점서 41만원 상당의 김치독을 사기위해 BC카드를 제시했으나 결제를 거부당하자 다른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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