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형외과등 300곳도 특별관리증권시장 호황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증권 투자상담자들이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됐다. 또 의료보험 적용이 적어 세금탈루 가능성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등 300여곳도 특별 사후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13일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38만여명에 달하는 면세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현재 활동중인 증권 투자상담사 1만여명중 증권사 직원(8,600여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1,400여명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들은 「700 전화서비스」사업이나 증권사와 약정을 맺고 증권사 창구에서 개별 투자상담을 하는등 독자적으로 투자자들에 증권 투자상담을 해주고 일정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상률(韓相律)소득세과장은 『지난해 증권시장 호황으로 개별 투자 상담사들이 월 2,000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려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돼 세원관리차원에서 이들을 새롭게 증점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병원, 의원, 한의원등 의료업자와 연예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인 소득대상자도 중점관리키로 했다. 특히 고질적인 세금탈루 업종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에 대해서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이들 사업자의 98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300여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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