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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에 노트북넘긴 여기자 "협력법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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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에 노트북넘긴 여기자 "협력법위반" 경고

입력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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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말」지 기자가 정부 반출승인이 필요한 전략물자인 586급 컴퓨터를 승인없이 북한에 넘겨줘 통일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13일 통일부에 따르면 말지 소속 신준영(申浚英·37·여)씨는 지난해 9월 방북취재를 마친 뒤, 10월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민족대단결」 잡지사 대외사업처장인 강창일을 만나 586급 셀러론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전해주었다.

통일부는 신씨의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남북관계 전반을 고려, 경고조치만을 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씨가 방북취재시 북한측에 신세를 졌던 점을 감안, 노트북을 건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방북 당시 북측의 컴퓨터 요구를 받고 회사와 상의, 추후 전해주었다』며 『실정법에 저촉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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