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로, 라이코스, 인티즌, 키텔 등 E-메일 무료제공업체들이 국세청의 「고객」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이달말까지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 사업자들로부터 E-메일 주소를 받기로 했기 때문. 국세청이 E-메일 주소 등재를 당부한 대상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 330만명, 면세사업자 38만명 등 모두 37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일단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E-메일 주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인터넷으로 납세안내, 홍보작업 등에 이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PC게임방에 이어 또 한차례 한국의 인터넷부문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E-메일 무료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신고한 E-메일을 본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이번 E-메일 등재사업은 한국 인터넷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