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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윤락 적발땐 건물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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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윤락 적발땐 건물주 공개"

입력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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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재산가동 '미아리'실소유주 명단확보「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강자(金康子·55) 서울 종암서장은 12일 『(속칭) 미아리텍사스 윤락업소의 실소유주 15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미성년 윤락녀를 고용하거나 미성년 매춘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즉시 명단을 공개하고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장은 이날 경찰서를 방문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업소 건물에 방탄유리 및 철문을 부착하거나 커튼을 칠 경우에도 미성년 고용으로 간주,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서장은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건물주는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로 대부분 대리인을 내세워 수금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 중 일부는 각계 고위층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성년 매춘 적발시에는 가차없이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장은 이어 『미성년 윤락행위로 적발된 업주에게는 영업포기 각서를 받겠다』면서 『앞으로 시민·여성단체와 공조체제를 갖춰 윤락업주들에 대한 계도와 함께 윤락녀 재활교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서장은 이와 함께 22일 보직인사때 미아리 텍사스 관할 월곡파출소장으로 경찰대 출신의 여자 경위를 배치하고 단속 직원들을 대거 「물갈이」할 방침이다.

/김현경기자 moo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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