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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혐의 이종기변호사 MBC상대 6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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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 혐의 이종기변호사 MBC상대 60억 손배소

입력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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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李宗基·48) 변호사는 12일 지난해 1월 자신의 혐의를 보도한 대전문화방송(MBC) 및 소속 기자 5명과 문화방송 본사 및 PD수첩팀의 PD 2명 등을 상대로 3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대전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대전MBC가 지난해 1월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있지도 않은 판·검사 및 변호사들에 대한 소개비 지급 사실과 사건브로커를 활용했다는 등 조작된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PD수첩은 「철저해부 이종기 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92년 8월 개업한 자신이 개업 이전인 92년 3월 대전지검의 슬롯머신 단속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전관예우를 받아 석방했다는 등의 허위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2

.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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