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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 '상담료' 신설

입력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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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담료」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보험 진료수가(酬價)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기 대책의 하나로 상담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상담료는 현행 진찰료와 달리 환자가 주도적으로 의사에게 질병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답변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수가정책위원회」(위원장 이종윤·李鐘尹차관)를 구성, 이달중 상담료 신설을 골자로 한 단기수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담료 산정방법 및 액수 등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발표된다.

복지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진료수가 인상문제는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의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기처방으로는 부적절하다』며 『일단 상담료 신설을 통해 의원 경영수지를 보전토록 한 뒤 장기적으로 수가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평균 30.7%의 보험약가가 인하되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상대적으로 약을 많이 사용하는 의원들은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됐다며 「동네의원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정부에 수가체계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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