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발 위증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1일 밤 최순영(崔淳永) 전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라스포사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밍크코트 3벌 등 옷값 대납 요구를 했으며 라스포사 종업원에게서 「연정희(延貞姬)씨가 옷값 1,200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등의 4가지를 허위 증언한 혐의다.
이에 앞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영장전담 판사는 『이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이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게서 분명히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이 나중에 달라진 것은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 동생 영기(英基)씨도 이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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