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0억원미만 소액 공모시에도 간이 사업설명서를 작성, 투자자에게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수요예측제도 개선안과 시장조성제도 부활은 2월 신규 공모시부터 실시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모시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돼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업설명서나 요약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개정 증권거래법상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과 해당규정 등을 만들어 4월 코스닥시장 개선방안 시행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청약받는 인터넷 공모를 포함, 10억원 미만의 공모시에도 사업내역이나 회사의 재무상황을 투자자에게미리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제도와 시장조성제도는 증권업협회가 이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다음달 새로 실시되는 공모주 청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조성제도 부활의 경우 무한정 매입이 아니라 주간 증권사가 발행사와 사전 협의하에 일부 물량만 매입할 예정이어서 주간사의 자금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