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연휴에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댁에 갔다. 귀경길에 근처 할인마트에서 청량음료를 샀다. 그런데 마시려고 보니 유효기간이 2000년 1월2일과 1999년 10월12일이었다. 시골에서는 물건의 유통이 활발하지 않다보니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시댁 어른들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셨다. 시골 상점들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반품하는 철저한 상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강은주·경북 구미시 도량1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