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무료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들어간 새롬기술과 하나로통신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통신 관계자는 9일 『새롬기술과 하나로통신이 실시중인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 무료 전화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별정통신사업인 만큼 인터넷 접속료가 아닌 통신요금을 내야 한다』며 『법적인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조(통신사업 허가조항)에는 시내·외 및 국제전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 3개 사업자로 분류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한국통신측은 따라서 새롬기술과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의 네트워크와 통신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인 만큼 인터넷 접속료가 아닌 시내전화 통화요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롬기술은 『시내 전화서비스는 모뎀과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 통신이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아닌 접속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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