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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만점 특차불합격 부당" 수험생 대학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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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만점 특차불합격 부당" 수험생 대학상대로 소송

입력
200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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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시험 만점자가 영어 등 특수재능 보유자 입시전형에서 떨어지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00학년도 서울 K대 특차전형에서 탈락한 최모(19)군의 아버지는 9일 『토플시험 만점을 받은 아들이 특수재능 보유자 입학전형에서 불합격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을 상대로 합격자 지위인정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는 신청서에서 『외국어 능통자 전형에서 아들이 토플시험 만점으로 인정되는 660점이상(667점)을 받았는데도 지원학과인 경영대 교수들이 면접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 불합격됐다』며 『담당 교수들의 자의적인 면접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이를 항의하자 대학측에서 재심을 거쳐 구두로 합격을 통지했지만 뒤늦게 다시 불합격 통보, 다른 대학에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K대측은 『입시공정대책위원회에서 재심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합격의 전제인 경영대학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불합격판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K대는 특수재능보유자 입학전형에서 모집단위 정원의 10%이내까지 외국어 경시대회 수상자나 토플성적 우수자(620점 이상) 등을 선발키로 했으며, 단과대 교수의 면접점수는 총점 300점중 60점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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