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를 조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10일 이 영화제작자 등을 고발한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의 대리인 이성희(李成熙)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이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여고 3년생과 30대 유부남의 비정상적 애정행각을 묘사한 「거짓말」은 가학·피학적 성도착과 변태 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음란물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음대협이 영화개봉 첫날 205명의 관람객을 상대로 설문조사, 86.3%인 177명이 『이 영화는 상업적 포르노에 가깝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음대협은 학부모 단체 및 여성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거짓말」의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낼 예정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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