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를 존치하기로 결정하자 「법의 공백」상태가 빚어지면서 각종 시험주관기관과 응시생들이 또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특히 올해 공무원시험 응시생 가운데에는 같은 군필자이면서도 시험시기에 따라「3%내 가산점」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국가공무원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7일 당정의 새 방침이 법제화할 때까지 위헌결정이 난 가산점 부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행자부 김형선(金炯善)고시과장은『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군필자 가산점 부여를 규정한「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개정법 또는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군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제41차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세무직과 검찰사무직 등 716명 선발)에 응시할 군필자는 가산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과 29일 각각 실시되는 광주와 충남의 9급 사회복지직 공채시험에서도 군필자들은 가산점 없이 여성 응시자들과 경쟁할 전망이다.
반면 5월16일로 예정된 제42차 9급 공채시험(2,172명 선발)에서는 합격자 발표일 전에 새법이 제정, 발효할 경우 군필자들이 가산점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국민회의와 국방부·국가보훈처가 새 방침을 마련한 것을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응시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법대로 하겠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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