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자나 여성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공무원 채용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는 「제대군인 가산점제 개선방안」이 유관기관인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사회복지시설 실태도 감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복지부 관계자는 7일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사정상 취업연령의 여성인력이 필요한 곳은 거의 없다』며 『현실적으로 청소년도 아닌 20대 여성이 구호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성봉사활동 대상 시설로 꼽힌 의료기관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3차의료기관인 S병원 관계자는 『대형 의료기관은 이미 주부 자원봉사자들로 틀이 짜여진 상태』라며 『자발적이라면 몰라도 취업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을 한다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여성단체는 『여성이 취업시 군필자와 동일한 점수를 받으려면 꼬박 26개월을 봉사해야 하는데,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봉사여건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 기간을 채울 여성이 몇명이냐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장애인들은 「이중차별」을 들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장애인은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는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장애인을 취업 혜택에서 제외해버렸다』고 비난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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