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은 이달말로 끝나는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국세청이 지난해 가짜 영수증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던 맞벌이 부부 6만여명에 대한 시정통보를 각 회사에 통보했기 때문이다.국세청 관계자는 7일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본격가동으로 일부 부당공제사례에 대한 전산검색이 가능해졌다』며 『98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당시 부당공제를 받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시정통보가 최근 전국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려면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연도중에 실직을 했더라도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은 배우자를 공제대상에 올려놓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한다.
만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사후에 적발될 경우 적게 낸 세금과 이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지난해 일용직 등을 제외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면세점 이하자를 제외할 경우 700만명에 이른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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