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8년 11월 의료보험료 납부독촉장을 받았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고 잔고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도 통장을 뒤져 확인해보니 이체가 되지 않았다. 물론 안낸 돈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보험공단이 자기 잘못으로 돈을 찾아가지 않고서 1년이 지난 지금와서 20% 가까운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만일 이중 납부됐다면 20%의 이자를 붙여 돌려줄 것인가. 공단은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올릴 생각만 하지말고 조합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조재권 jing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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