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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불합격자] "사시 정원제한 부당"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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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불합격자] "사시 정원제한 부당" 행정소송

입력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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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처분을 받은 김모(27)씨 등 2명은 6일 『위헌적인 정원제한 규정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김씨 등은 소장에서 『현행 사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기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이라며 『그럼에도 일정수준에 도달한 응시생을 미리 정해진 등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6일 시행된 사시 2차시험에 응시했다가 평균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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